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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착오송금 돌려받을 때 예보 직원 인건비까지 '깨알 차감'

소비자에게 착오송금 반환 비용 부과…정부 "구체적 금액 협의 중"

2021-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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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착오송금 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시 각종 업무비용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차감할 예정이다. 개인의 실수를 정부와 금융회사가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모든 소요 비용을 송금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 
 
예보 인건비는 금융사 예산, 함부로 사용 못 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송금인이 부담해야할 구체적인 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예보가 송금자의 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다. 먼저 예보가 전화·우편으로 수취자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수취자가 자진반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송금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착오송금 금액에서 통신비·우편료·법원 신청 비용, 그리고 기타 제도운영 비용을 차감한 뒤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송금자가 부담해야 할 통신비·우편료·법원 신청 비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우편 통보만으로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원까지 가서 돈을 돌려받는 등 각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돌려받는 과정과 착오송금 금액이 개인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업무에 투입된 예보 직원의 인건비도 송금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예보 조직은 금융사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송금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예보가 떠안게 된다면, 결국 금융사의 재원으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착오송금을 유발한 소비자의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예보는 송금자가 부담해야 할 제도 운용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 중이다. 금액은 착오송금 건수에서 예보 운용비(투입 인력 등)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건수가 얼마나 되고 예보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착오송금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서고, 예보 직원의 인력이 소수라는 점에서 송금자가 부담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회 지적에 결국 소비자 기조 선회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2019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다. 최근 간편결제가 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소비자에게 이로운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비용 충당 방안에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초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에서 정부·금융사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와 예보가 송금자에게 미리 착오송금을 지급하면, 다시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때 "개인 실수를 왜 국가와 금융사가 보전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다.
 
21대 국회 때 착오송금 반환법이 재추진됐다. 정부가 국회 지적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사의 출연을 제외한 덕분이다. 이전에는 예보가 송금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고 수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먼저 돈을 돌려받아야만 송금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송금인에게 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금융사의 출연도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금융사 출연을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정부 출연을 고려해왔다. 정부 출연을 골자로 하는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소비자에게 돈을 선지급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돈을 반환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착오송금 반환 속도가 발생 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는 점도 착오송금 선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법안 폐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비자 기조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착오송금 증가 원인이 개인의 실수 때문인지, 금융산업 변화의 산물인지 명확한 규명없이 정책방향이 결정됐다"며 "오로지 개인의 실수로만 몰고 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6월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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