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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카카오페이 착오송금도 반환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예금보험금 이자율도 완화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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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송금(전자지급수단)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을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들어 간편송금으로 인한 착오송금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2019년 카카오페이와 토스 착오송금은 총 33억7700만원(1만5559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액은 3배 가까이로 늘었다.
 
현재 송금 가능한 전자금융업자는 지난해 7월 기준 12개사다. 금융위는 향후 변동이 생길 경우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간편송금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여기서 실지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의 송금 등을 의미한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금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회수를 거절하면 예보가 직접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대신 회수한다. 송금인의 착오송금이 거짓이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라면 예보의 대리 자금회수는 취소된다.
 
금융위는 이날 예금보험제도도 정비했다. 현재 예보는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근거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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