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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고강도 제재에 금융혁신 발목잡힐라

2021-02-05 14:08

조회수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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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가 지난 3일 사전 통보됐습니다. 여기다 관련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최근 금융혁신을 위해 은행들이 저마다 뛰는 상황에서 큰 제약이 생기는 셈입니다.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영업이니만큼 금융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종입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고강도 제재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감독당국의 기조는 시장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경영진 제재로 지배구조를 흔들고, 기관 제재로 신사업 진출까지 쥐고 흔든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실제 운용사의 사기·기망에도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피해 보전에 나서면 정말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것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일면에선 제재 관련 양형 기준 참작 요소에 이런 고객 피해보전 행위가 반영되는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이에 항의해 소송에 나선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시장경쟁을 독려한 상황입니다. 이미 플랫폼 기업과 은행들의 경쟁은 시작됐는데, 과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이들의 발목을 묶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실제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로 증자 문제가 묶이면서 시장 진입 초기 폭발적인 성장세가 꺾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일부 기업들은 기서비스하던 내용을 급하게 접어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불편함은 고객들의 몫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함의야 다양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지주 계열사들은 신성장을 위한 의지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본보기식 제재만 강조한다면 종래엔 더 큰 공공성을 해치게 될까 우려됩니다.
 
라임 판매 관련 증권사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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