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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늦게나마 기업 마이너스통장 수수료 개선

한도 소진율 따라 수수료 차등…타행은 합리화 차원 2016년 개편…최대 수수료도 0.3%P 높게 책정

2021-02-08 06:00

조회수 : 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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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기업 신용한도(마이너스 통장) 대출 수수료 개선에 나섰다. 타행대비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3월2일부터 기업 대출거래에 한도미사용수수료 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기업대출 고객이 사용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한도대출에 대해 부가하는 수수료 중 하나로, 기존에 '한도약정수수료'만 묻는 구조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 
 
한도약정수수료가 정액제 결제처럼 전체 한도액 대비 수수료를 미리 내는 것이라면 한도미사용수수료는 미사용 금액만큼만 추후에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대 수수료율 책정은 보통 한도약정수수료가 한도미사용수수료보다 낮다.
 
다만 쓰지 않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만 내는 만큼 한도미사용수수료는 고객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신한은행 도입 내용을 보면, 약정한 한도사용 대비 실제 사용금액이 연 20% 미만일 경우는 수수료율 연 0.5%, 20%~40%는 연 0.3%, 40%~70%는 연 0.1%를 적용한다. 70% 이상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수수료를 매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고객이 약정한 금액만큼 은행은 언제나 자금을 대기해야 하기에 기회비용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라면서 "고객이 먼저 수수료를 낼지 아니면 나중에 낼지 자금융통 편의에 따라 선택하도록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다른 은행보다 한도미사용수수료 도입 시점이 늦은 데다 수수료율도 높게 책정해왔다. 다른 주요 은행들은 늦게는 2016년까지 고객 편의에 따라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 상태다. 우리은행은 2015년 4월, 하나은행은 2016년 9월에 개선했다. 국민은행은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고객 편의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신한은행은 한도약정수수료율로 최대 0.5%를 책정해 주요 은행들 가운데 가장 높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민·우리은행의 수수료율이 0.3%, 하나은행(일반자금대출)이 0.2%다. 기업은행도 한도약정수수료만 적용하지만 0.2%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신한은행 측은 신용등급·한도사용율에 따라 수수료 감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수수료율 칸은 공란으로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한은행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중한 영업 정책을 유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6164억 불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9596억원) 보다 1.7배 늘었다. 한도대출 평균금리도 3분기 3.73%에서 3.78%로 상승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대출 부담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호 고객 비중이 달라 수수료 정책 적용에 차이를 뒀을 수 있다"면서 "우수고객에 대한 수수료 절반혜택을 제공하는 등 드러나지 않는 혜택도 많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이 기업 신용한도대출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지만 다른 은행보다 5년 늦은 데다 그간 수수료도 높게 유지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중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신한은행 본점.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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