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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축은행, 지역대출비율 유지시 영업구역 M&A 허용된다

금융당국, 조건부 인수합병 규제 완화…SBI·OK 등 대형사 위주 합종연횡 예고

2021-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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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김응태 기자]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지역)이 다른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대신 기존의 지역 의무대출 비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M&A 허용에 따라 수도권 영업 쏠림으로 지역금융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 영업 제한 등 M&A로부터 얻는 이익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인프라·인력 통합으로 얻는 시너지 효과와 지역금융 활성화는 기대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뉴스토마토>와 만나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이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제는 열어주되, 지역 의무대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서울·경인·부울경·광주·전라·제주 등 6개 지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따라 정해진 의무 대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출 의무 비율은 50%, 그 외 지역은 40%다. 
 
그간 지역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업황이 안 좋았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우후죽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지주와 대형 저축은행이 지역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유일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M&A'를 허용해야 한다.
 
그간 동일 대주주는 대형화 우려 때문에 2개의 저축은행만 보유할 수 있었다. 이에 최근 당국은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명분으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와 대형 저축은행이 여러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전히 열어주기 위해서는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M&A'도 허용해야 한다. 수도권의 금융지주·저축은행이 지역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의 M&A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작년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규제완화를 고심해왔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의 M&A를 허용하면, 자칫 지역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저축은행(또는 금융지주)이 지역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기존의 지역 의무대출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걸 허용하는 순간, 수도권으로 영업이 쏠리고 지역금융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당국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M&A는 허용하되, 기존의 지역 의무대출 비율(40%)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영업이 제한돼 M&A 메리트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인프라와 인력을 공동 운영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금융지주와 대형 저축은행은 지역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고, 지역 의무대출 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타지역의 저축은행도 인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금융지주들이 지역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JB금융과 DGB금융지주를 제외하고 5대 금융지주는 이미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을 집중적으로 키울 생각이 아니고서야 추가적으로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금융지주들이 지역 저축은행들을 하나씩 떠맡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일부러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외에 SBI·OK·웰컴·페퍼 등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M&A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김응태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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