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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안나

"비행기 띄우면 더 손해인데"…취항 앞둔 신생LCC, '산 넘어 산'

생존여부 키는 국토부 손에…"코로나19 상황 감안해줘야"

2021-02-0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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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면허 자격 유지 기한을 앞둔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저가항공사(LCC)들이 생존 기로에 놓였다. 자격 요건인 '취항 개시'를 일제히 충족시켜 면허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손실액을 키우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항공 생태계 지원책에 감안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신생LCC에게도 반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생 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오는 3월5일까지 국토부의 면허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항공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3월5일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가장 시급한 업체는 에어프레미아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2월 국토부에 AOC 심사를 신청했지만, 항공기가 도입되지 않아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에어프레미아가 도입할 항공기는 중장거리 기재인 '보잉(B)787-9'로, 코로나19 여파로 보잉 생산라인이 셧다운되면서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2월 중순에는 기재 도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AOC 절차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한 내 AOC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AOC 취득 이후 취항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국토부 운항증명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서류 점검과 장비품, 정비 시설 등 가능한 AOC는 진행하고 있다"며 "항공기가 들어와야 할 수 있는 현장 점검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면허가 3월5일까지라고 해서 기한을 맞춰가며 안전 면허를 주지는 않는다"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AOC를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취항을 앞둔 에어로케이 1호기. 사진/에어로케이
 
AOC 취득과 사업 면허 연장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고난은 이어진다. 근본적인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항할 경우, 손실액 증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추가 자본 확충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면허 자격 유지에 정해진 기한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OC를 이미 취득한 에어로케이도 이 같은 고민은 마찬가지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AOC를 발급받았고,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운항 허가도 취득했다. 에어로케이는 이달 중 1호기를 우선 해당 노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선 수요를 감안했을 때 에어로케이가 운항을 시작할 경우 편당 수 백만원의 손실액이 증액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결국 신생LCC들의 생사의 키는 국토부 손에 놓여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산업의 충격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안정지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신생LCC들은 모두 배제됐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들만큼의 지원책은 차치하고서라도, 자본력이 부족한 신생 LCC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생항공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자본금 문제인데 AOC를 받기 이전에는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신생항공사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취항을 다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긴축경영을 하며 코로나라는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제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면허 연장 자격 기한을 앞둔 업체들의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면허 조건에 대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허가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을 잘 선정해서 연기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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