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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제2금융 신용대출 규제 현행 유지할듯

2021-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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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원금분할상환 등 거액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은 열외될 전망이다. 당국은 제2금융 차주가 은행권과 달리 대부분 생활자금 수요라는 점에서 현행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은행 차주는 소득이 높은 급여소득자 중심이고 제2금융 차주는 대부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금융회사별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 40%, 제2금융 60~160%로 관리하고 있다. 당국은 이런 DSR규제를 기존의 '금융사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령 금융사 평균(40%)으로 DSR을 적용하면 차주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별로 DSR을 적용해 정해진 40%라는 비율 넘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당국은 일정금액의 신용대출을 원금분할상환 의무화하는 등 고액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러한 신용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제2금융권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전부 생활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빚투' 등 자산투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차주들"이라며 "그만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국은 은행 신용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했지만, 유의미한 움직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모니터링한 결과 제2금융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마 은행 차주와 제2금융 차주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더라도 제2금융 차주는 중저신용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규제를 하게 된다면 정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대부분 담보대출이 많아 신용대출과는 상관이 없다"며 "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이 있긴 하지만 신용리스크가 커 금융사가 고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DSR 관리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후 당국은 금융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검토를 통해 3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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