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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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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둔 '공운위'에 촉각…숨죽이는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부실감독 책임론 커져…금융위는 '반대' 입장

2021-01-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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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신규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하루 앞두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공운위를 열어 금감원을 포함한 일부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한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도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 공운위가 오는 29일 금감원 등 일부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공운위의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채용비리를 지적한 뒤 매년 지정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기재부로부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유보조건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부실감독 책임이 커졌고 최근 '파견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금감원의 관리·감독 독립성이 떨어진다며 금융위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공운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운위에 "금감원에 대한 예산 등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며 "현재 금감원 예산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8년 4가지 조건을 달고 재지정을 유보했고, 이 조건이 지켜지면 독립성 차원에서 (재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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