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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일반 서비스 저해 요건 명확히 밝혀야"

김남철 과기정통부 "1분기 중 해설서 발간…적정수준에 속도저하 개념 포함"

2021-0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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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시행한 개정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특수서비스' 제공조건을 둘러싸고 학계 전문가들이 우려를 내비쳤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특수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불명확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27일 오픈넷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주최한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에서 "4G에서 5G, 6G로 넘어가며 일반인터넷 품질도 같이 늘어나야 하지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특수서비스가 일반인터넷 품질을 저하시켜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국제 수준으로 기준을 맞추려면 특수서비스 요건에 일반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픈넷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주최한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온라인 토론회. 사진/온라인 토론회 캡처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ISP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의 내용, 유형 등과 관계없이 차별·차단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특정 이용자 대상 △일정 품질수준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 네트워크로 제공 등의 특수서비스 개념을 포함했다.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ISP 등 다양한 사업자의 신개념 혁신 서비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 특수서비스 제공 조건도 달았다.
 
전문가들은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해 이를 명확히 하고 법제화를 통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며 "특수서비스는 기존 일반 인터넷 서비스를 저하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등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응준 유미법무법인 변호사는 "특수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용도의 남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규범력을 위해 법제화해야 조건이 명확히 되고 집행력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27일 열린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토론회 캡처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내는 과정에서 좀더 명확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1분기 중에 마련할 해설서에 적정 수준의 개념을 넣고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적정 수준은 통신사가 약관에서 공지한 제공 속도로, (해외의 망 중립 원칙에 포함된) '속도 저하'보다 강한 해석"이라며 "3월까지 만들 해설서에 '속도 저하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정 수준에 포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망 중립 가이드라인에 망 전송료, 제로레이팅(이용 데이터 무료)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콘텐츠사업자(CP)가 ISP에 접속하며 내는 '접속료(paid peering)'와 CP의 데이터가 ISP 망을 이용할 때 내는 '전송료(termination fee·발신자종량제 방식)'를 구분하고, 전송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경신 교수는 "미국, 유럽은 접속료는 시장에 맡기지만 전송료는 차단금지조항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차단금지조항이 미국과 동일하지만 해석이 달라 '종량제 망 사용료 금지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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