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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맹견 주인님들,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2021-01-27 08:08

조회수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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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들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 인데요.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들을 말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들은 내달 12일까지, 새로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소유한 당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혹은 만료일 이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엔 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맹견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등을 보상합니다. 맹견책임보험을 가장 먼저 출시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는 1명당 최소 800만원, 부상은 1명당 최소 1500만원으로 보상할 전망입니다.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 당 200만원 이상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1만3000원 수준입니다. 
 
삼성화재와 농협손해보험도 조만간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펫보험 특약 형태로 의무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 수는 2014년 1889명,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의무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 시 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달 12일부터 의무화 된다. 사진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달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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