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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풋옵션 분쟁' 교보생명-어피니티, 공소장 두고 설전

2021-01-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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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치평가에 대한 분쟁이 격해지고 있다. 검찰이 어피니티와 회계법인 측을 기소한 가운데, 어피니티는 "기업가치평가 업무 방식에 견해차이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피니티는 26일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 자료를 통해 "공소장은 '허위보고'라는 조항을 들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 거래의 범위,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측의 의견을 참고했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기재를 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다.
 
어피티니는 "공소장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고발한 내용 중 가격의 적정성이나 평가 기준일 등의 문제점은 기소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부분, 즉 공모, 허위 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 및 그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비용과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자료를 보고 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어피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면서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계기를 통해 관행, 통상적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짬짜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전경. 사진/교보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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