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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우대금리 1%p' 녹색특별대출 신설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우선실시…0.4%포인트 우대보증료율도 적용…금융사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2021-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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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녹색 특별대출에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녹색기업에 최대 0.4%포인트의 우대보증료율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환경부 등 정부부처·유관기관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해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도 정비·확충해 우리나라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의제화에 따라 녹색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전환시키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권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국내외 투자자 수요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 확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확충한다. 올해 중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국책은행의 녹색 특별대출을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녹색기업 우대보증료율을 최대 0.4%포인트 반영한다. 녹색금융 관련 특별온렌딩도 일반온렌딩 대비 0.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권의 자생적인 녹색금융 체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개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중인 녹색과 비녹색의 구분체계를 통일하고,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련 규율도 만들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사에 적용한다. 금융사 내부에 녹색금융 추진조직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녹색금융 업무 수행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을 마련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 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산은의 정책기획부문을 '정책·녹색기획부문'으로 확대 개편한다. 수은은 그린뉴딜을 포함한 녹색산업 금융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기은은 경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그룹 내 'ESG 경영팀'을 구축한다.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을 올해 1분기에 발표하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도 설계한다. 아울러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을 봐가며 신규과제 발굴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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