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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임차소상공인 대출 방법은?

대출한도 1000만원·1.9% 고정금리

2021-01-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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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번 대출은 지난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지원 대상은 지난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임차소상공인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단, 사업주 소유의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2년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구비서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시기는 1월25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에서 신청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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