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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부당"

"관세법상 '풍속 해치는 물품' 해당 안 해" 판단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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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인 '리얼돌'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중국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전신 인형 제품 1개를 수입하면서 지난해 1월9일 김포공항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포공항세관은 그해 2월17일 해당 제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면서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수입통관 보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그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그 형상이 다소 조잡한 신체 형상의 성 기구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성 기구'란 이유만으로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 우리 법률도 성 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 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모습을 더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여전히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인 '리얼돌'과 관련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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