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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할까

2021-01-23 08:23

조회수 :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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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16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시적 금지조치가 아니라, 아예 전면 금지를 하자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인데, 가령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잠시 빌려와서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거래입니다. 빌려서 파는 시점에 8만원이었던 주식이 사서 갚는 시점에 7만원이라면 수수료나 이자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만원을 버는 셈이죠. 
 
공매도가 앞으로 하락할 것 같은 주식에 하는 투자 전략인 만큼, 공매도 세력이 많아지면 매도 주문이 많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공매도 반대의 주된 이유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세력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해당 종목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세조종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자금력도, 정보력도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겐 불리하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전면 금지까지 주장하는 것이죠.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매도, 정말 전면 금지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취재를 종합해보자면, 지금의 법으로는 영구적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공매도의 '제한'에 대한 법은 제180조에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긴 하지만 ①이유(증시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경우)가 있어야 하며 ②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간 등을 정해서 제한해야 합니다. 
 
즉 "①의 이유로 상장증권 전 종목을 6개월간 공매도 금지한다"는 가능하지만 전면 금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법적으로도 전면 금지는 당장 어렵고, 전문가들은 증시 안정성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매도 재개를 미루자는 여당 의원들도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나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정한 공매도 시장이 생겨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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