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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될까…소상공인업계 "코로나19 피해분 포함해야"

2021-0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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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움직임에 중소상공인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자영업 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이 발언은 기재부가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 충주 노래방 협회 소속 업주들이 21일 충주시청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을 정부와 시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법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상하는 '코로나 19 피해 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하는 조항을 명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각종 재난상황에서 정부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재난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난해부터 1년가량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손실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재난상황에 대비한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향후보상에 대한 법제화뿐 아니라 기존 피해 보상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뿐 아니라 피해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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