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 제공

전국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이주자 적극 발굴

2021-01-20 14:59

조회수 : 2,35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고시원에 거주 중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기회를 얻었지만, 혼자 이사하기엔 부담이 커 자포자기상태였다. 어느날 정부 지원으로 입주 청소와 이사 돕는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었다.
 
정부가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또 임대주택 이주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과 이사비 등의 별도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12곳을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6년 1070호에서 2017년 1098호, 2018년 1638호, 2019년 3905호, 2020년 5502호로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인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던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면서 부담이 됐던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사업 선도 지자체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대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작년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쪽방촌 처마 밑에 고드름이 달려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