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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집합금지 일부 완화, 그 못 다한 이야기

2021-01-19 13:06

조회수 :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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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기사에서는 집합제한을 일부 완화해도 업종 불만이 여전하다면서 돌잔치, 학원, 코인노래방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 협회 이야기 중 일부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기사에 미처 못 들어간 것을 풀어봅니다.

앞으로 코인노래방은 방역 당국이 점점 다루기가 힘든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무인 코인노래방이 방역에 소홀해 방역 관리 인력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코인노래방 현황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혼선이 존재합니다. 서울시는 7월 코인노래방의 영업 제한을 일부 풀면서 방역 담당 인력의 상주를 명시했지만, 이후 정부 지침에서는 방역 인력을 두도록 하되 상주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의 코로나19 대응을 단속할 때에는 애매한 구석이 존재합니다. 방역 인력의 상주는 단속 체크리스트에 없습니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은 상주 인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 여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 업소는 전부 방역 인력을 지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를 들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방역 인력 상주를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상황이 오면 그렇지 않아도 집단행동과 소송전으로 달궈진 전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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