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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경기도 "10곳 중 7곳은 개선 시급"

"각 시·군에 3월 개학 전까지 시설물 개선완료 요청"

2021-01-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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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9%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12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345개소의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55개소(73.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총 790건"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 주정차 여부 등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19일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12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345개소의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55개소(73.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 다수 확인됐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관계자는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감사가 진행된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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