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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태생적 한계 노출…노조 인정·4세 승계포기 등은 성과

'총수 재판' 위해 출범…재판부·특검 전문심리위원들 유보·부정적 평가

2021-0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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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의 변수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독립성 시비 속에 성과와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한 준법위는 ‘삼성 총수 재판’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준법위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2019년 10월 이 부회장 첫 공판 때 뇌물 범죄 재발을 막을 실질적인 준법감시체제를 언급한 뒤 세워졌다. 감시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해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관 출신 김지형 위원장은 1월 기자회견에서 "총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쓰이는 면피용 위원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의식해 위원장직을 몇 차례 거절했다가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이 부회장의 확약을 직접 받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현재 준법위 위원은 6명이다. 출범 초기보다 1명 줄었다. 크게 법조와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네 부문으로 나뉜다. 법조계에서는 김 위원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가 포함됐다. 시민사회에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뜻을 모았다. 삼성 측에서는 성인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함께 한다.
 
출범 이후 준법위 첫 활동은 과거사 정리였다. 지난해 2월 정례회의에서 '임직원 기부금 후원 내역 무단 열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삼성 측에 촉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 17곳이 임직원 후원 10개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동의없이 후원 내역을 들여다 본 점을 사과했다.
 
가장 큰 성과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였다. 준법위가 지난해 3월 7개 계열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일어난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하라고 촉구한 영향이다. 무노조 방침 철회와 신뢰 회복 방안 등도 요구했다. 총수 재판과 준법위 활동 관련성 의혹을 이 부회장 본인이 직접 불식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결국 이 부회장은 그해 5월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노조 인정과 4세 승계 포기를 선언했다.
 
공판 후반에는 전문심리위원 평가로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재판부 직권으로 선임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입장 속에서도 준법위 지속성과 실효성이 총수의 의지에 달렸다고 결론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위원은 준법위와 준법감시조직이 모니터링 체계조차 세우지 않았고, 준법위 예산 배정 중단이나 사무국 직원 보직변경을 막을 실효적 방안이 없어 지속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봤다.
 
준법위는 지난 11일 이 부회장과 면담하고 지속적인 활동 보장을 재차 확인했다. 심리위원 평가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된 '새로운 유형의 준법 의무 위반 사전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준법위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평가지표, 점검 항목 설정' 외부 연구용역을 내기로 했다.
 
올해 첫 성과는 5개 계열사의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내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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