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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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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율, 변시 앞두고 코로나19 역학조사 의무이행 심판 청구

“자가격리자 변호사시험 횟수 늘려야”

2021-01-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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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무법인 해율이 5일 열리는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역학조사 의무이행 심판과 임시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율이 의무이행 심판과 임시처분을 청구한 대상은 질병관리청장과 서울시장, 서대문구청장, 중구청장 등이다.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는 이번 소송 청구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시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도 보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해율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달 23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했다”며 “변호사시험 수험생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에 의해 감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감염자들과 최대로 격리되어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그 건강과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법 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해당해 각 지자체장은 역학조사 의무를 부담하고 보건소 또한 마찬가지”라며 “질병 관리청 및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과 임시처분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해율은 법무부에 보낸 내용 증명에서 확진자와 사후적 자가 격리자(3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통보)의 응시 기회 확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요구했다.
 
확진자와 사후적 자가격리자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하라는 요구도 보냈다.
 
이번 소송에는 해율의 이충윤, 이은지, 최승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밖에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도 합류했다. 이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도 소송에 힘을 보탰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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