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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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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완벽한 용두사미로 끝난 서울시 전월세 실태조사

2020-12-30 21:02

조회수 :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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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월 전월세 이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이후인 7월말부터 10월말까지가 조사 기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화 걸어서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게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에 살짝 의구심이 들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는 해봐야 안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결과가 궁금해서 캐봤고 결국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다는 답변을 접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7만 수천명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전화 조사하는 거였다지만 유효한 답변이 한두개 나왔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요지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전화 조사라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전화 조사 이외에 공인중개사 관련 협회들로 현장 조사를 나가고 서울시 내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과 협업하는 것도 무위도 돌아갔습니다. 범죄 혐의를 발견 못했으니 민사경과 협업할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협회 지회장 등이 지역 내 공인중개사에 대한 말을 꺼리는 것도 있고 거래가 없어서 말을 해줄 게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즉 거래가 없으니 이상거래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무소의 거래금액 대비 초과 수수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실태조사 계획에 있었는데 이건 연말 행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업무에 밀려버렸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로 가서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3월 이사철에 맞춰 초과 수수나 이상거래 등의 점검 계획을 다시 짭니다. 임대차보호법 기간만 특정해서 점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텅텅 비기도 힘듭니다.

전화 조사는 사례를 거의 못 모았고, 공인중개사 협회들은 거래가 없다고 하고, 민사경과 협업할 꺼리도 없습니다. 핵심 조사 수단인 전화 조사가 실패하고 보완적인 조치들도 모두 불발로 그쳤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초과 수수 확인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기간을 조사하려는 게 원래 실태조사의 목적이었는데, 결과가 나온 거 보니 임대차보호법 시행 기간을 조사하려고 했던 게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민사경에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을 치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안이한 태도를 보이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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