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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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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계엄군 사망자 22명,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

국방부, 대법원 '5·18 시위는 정당' 판결 이후 재심사 착수

2020-12-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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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가 2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계엄군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기존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한 배경에 대해 "계엄군 사망자는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적과의 교전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를 전사로 명시한 육군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를 열고 군인사법에 따라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 사망자 묘비에 '광주에서 전사'로 표기된 문구는 바뀌게 된다. 또한 각종 군 기록의 사망경위에서도 '폭도들에 의해 전사했다'는 문구가 빠지게 된다.
 
손봉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계엄군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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