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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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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싶다)최대 900만원 세액공제…퇴직연금 막차타기

2020-12-18 18:34

조회수 :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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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세제혜택에 관심이 간다면 꼭 챙겨봐야 할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나 개인이 퇴직급여 등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PR·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과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자금이 채권형 펀드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중하면서 수익률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증시가 상승한데다 금융사들 또한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수익률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하는 IRP는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공무원, 교직원, 군임 등 직역연금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진입 장벽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보름도 남지 않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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