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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에 맡긴 영국 "모든 이해관계 공표가 해법"

하원 '이해관계등록부 신고' 의무 가져…재정적 범주 10개, 전 범위 포괄

2020-12-09 17:00

조회수 :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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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우리 국회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국회법상 윤리 규정을 통해 선언적 의미로 방치해놓고 있는 반면 영국 의회에서는 의원의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등록해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방식과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가 입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를 본받아 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OECD 국가 기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은 △별도의 의원윤리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 △국회법에 명시 △공직자윤리법상 반부패 관련 법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3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이중 우리나라는 국회법 외에 규칙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두고 있어 첫번째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는 영국 의회가 택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의원윤리법 틀 내에서 우리나라가 이해충돌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윤리특위 징계 회부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다. 사실상 국회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박덕흠 의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상임위만 이동한 상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지난 몇년 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도입방식과 적용범위의 문제 때문이다. 각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자신의 전문 분야인 상임위에서 활동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의원이 소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이해충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자율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는 영국 하원의 방식이 주목을 받는다. 
 
영국 하원이 다루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는 '이해관계등록부 신고'가 핵심이다. 하원의원들은 의우너으로 당선된 지 1개월 이내에 자신이 갖는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에는 모든 혜택과 소득을 등록해야 한다. 또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가지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하원 의원이 등록해야 하는 재정적 이해 관계는 총 10개 범주로 구분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재산 차원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선물이나 이익 등 의정활동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 이같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국 의회는 윤리감찰관의 역할을 강화했다. 윤리감찰관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며 하원 의결을 통해 임명이 가능하다. 이들은 이해관계등록부에 신고된 내용을 관리하며 위반 사항 적발시 하원에 징계를 건의한다. 
 
관련해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 의회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선임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고 영리업무종사나 겸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도 않다"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동료 의원과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면 사실상 공개적 감독 하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 추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 논의에서 의원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영국의회와 같은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하원에서는 각 의원들이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등록부에 신고한다. 사진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1월 런던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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