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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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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대통령도 탄핵되면 직무정지" 법원 비판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오판은 판사의 숙명...항고할지 숙고"

2020-1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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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멈추라는 법원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추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직무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를 공공복리'라고 법원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며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가 빈약하다는 주장도 쏟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 징계 사유 유무는 판단 대상이 아니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검찰조직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런 논리는 검사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단대로라면 윤 총장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이번 결정 근거가 부딪힌다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어떤 경우에 법원이 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어제 결정 논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총장이 대통령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인사권 전횡 방지를 위해 직무정지 명령을 숙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한 전횡은 법률이 부여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사실상 소멸시켜서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며 "징계 의결 결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로 검찰공무원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 역시 추상적이라고 이 변호사는 비판했다. 그와 달리 윤 총장 관련 수사에 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의 어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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