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검찰,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전무후무한 범죄집단 조직"

전자장치부탁 45년·신상정보 고지 등도 요청

2020-10-22 16:25

조회수 : 3,4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22일 열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4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또 검찰은 대화명 '도널드푸틴' 강모씨와 '랄로' 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블루99' 임모씨와 '오뎅'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 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또 "성 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지속해서 다량을 유포하고, 구성원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자랑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며 "반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조주빈에 엄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4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협박,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15세의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에게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주빈은 6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강훈 등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위해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성 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